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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04 2014노142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E과 피해자 F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고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힌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버렸고, 그 후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찾고자 몸을 트는 순간 피해자가 스스로 균형을 잃고 넘어져 차에 얼굴이 깔려 다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첫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와 E의 각 진술은 허위이다.

둘째,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몸을 튼 정도이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던 피해자가 넘어질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고, 반대편에서 차량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차량 통행량도 많지 않아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차량 바퀴 사이로 얼굴이 들어가 안면부 열상을 입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도 없었다.

셋째,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하고, 적어도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되어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하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로 쪽으로 밀쳐 폭행할 당시 피해자가 통행하던 차량에 충격되는 등 상해를 입게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