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업체에서 원리금을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12. 27. 13:36경 제주시 화북일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혐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제출)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E조합 화북지점장 작성의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회신(팩시밀리 송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200만원이 과다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