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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7 2019노7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도 않는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누적되고 있는 점,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