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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가합2429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D 주식회사를 통하여 ‘E’이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떡 사업을 해 오던 사람들이고,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G’이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참기름 등 각종 기름 사업을 해 오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12. 12.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5. 3. 17.경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1) 2015. 7. 1. H은 원고들의 영업권 및 시설을 인수한다.

(2) 피고와 원고들은 공동 운영을 위해 2015. 4. 9. 성남시 중원구 I건물, 3층 J~K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90%의 부동산 매수금액은 H의 벤처기업기술보증으로 갈음하여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에서 부동산 잔금,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에서 시설자금을 대출하기로 하며, 금액은 아래와 같다.

- L 부동산 매입자금 1,500,000,000원 - M 시설자금 100,000,000원 (3) 피고와 원고들은 H의 주식을 증자하기로 하고 피고가 65%, 원고들이 35%를 자본 출자하여 공동 운영한다.

(4) 시설투자를 위하여 피고와 원고들은 일정금액을 가수금으로 하여 사용한다. 라.

H은 2015. 1. 19. M으로부터 100,000,000원, 2015. 5. 11. L으로부터 1,5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마. H은 2015. 4. 9.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대금 총 1,750,000,000원(J호 336,600,000원, O호 165,000,000원, P호 324,400,000원, Q, R호 각 356,400,000원, K호 211,2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75,000,000원은 위 매매계약시, 제1차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5. 4. 10., 제2차 중도금 75,000,000원은 2015. 5. 8., 잔금 1,500,000,000원은 2015. 5. 11. 각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