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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나53735

손해배상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5행의 “삭제하고”를 “삭제하지”로 고치고, 제5면 제7행 이하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2011. 1.부터 2012. 7.까지 사이에 17,742,825원이던 C편입학원의 월 평균 매출액이 2012. 8.부터 2012. 12.까지 사이에는 12,852,100원으로 감소되어 5개월간 24,453,625원{=(17,742,825원-12,852,100원)×5개월}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7, 8, 13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편입학원의 2012년 2월 매출액은 8,721.600원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 3월 매출액은 23,605,000원이어서 이 사건 게시글과 무관하게 월별 매출액의 차이가 2~3배에 이르렀던 점, ② 설령 2012년 상반기 6개월간의 매출액 합계가 2012년 하반기 6개월간의 매출액 합계보다 16,835,859원 정도 더 많다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편입학원의 월별 매출액의 차이가 상당하다는 특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2012년 하반기의 매출액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전년도 대비 매출금액 감소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한 갑 제7호증의 1, 2은 어느 연도의 매출액인지가 나타나 있지 않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매출액 감소의 입증을 위해 최근 2~3년 간의 월별 매출액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④ 특히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