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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8 2015가합3149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울산지방법원 2015. 8. 25.자 2015회확16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포항금속 주식회사(이하‘ 포항금속’이라고 한다)에 철강제품을 공급하여 2012. 4. 24. 합계 607,098,903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었는데, 그중 일부를 변제받아 437,017,593원의 채권이 남았다.

나. 원고는 2012. 3. 6. 채무자 경북철강 주식회사(이하 ‘채무자’라고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포항금속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12. 3. 6. 접수 제12275호로 채권최고액 70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포항금속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제5순위)를 마쳤다.

다. 채무자는 2013. 3. 26. 울산지방법원 2013회합4호(이하 ‘제1차 회생절차’라고 한다)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B이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원고는 2013. 5. 3. 제1차 회생절차에서 포항금속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437,017,593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는데, B은 울산지방법원 2013회기2호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채무자의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편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인의 청구를 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은 2014. 1. 22.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편파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다른 회생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B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2013. 6. 27. B을 상대로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437,016,593임을 확정한다’는 취지의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울산지방법원 2013회확19호)을 신청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14. 1. 27. 원고의 신청을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