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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9. 05. 선고 2012누7709 판결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관한 기간기준은 당해 토지의 소유기간으로 보아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2177 (2012.01.3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663 (2011.06.03)

제목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관한 기간기준은 당해 토지의 소유기간으로 보아야 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당해 토지의 소유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관련 규정의 시행일 이후부터 양도하는 토지에 관하여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관한 기간기준의 기산점이 관련 규정의 시행일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

2012누770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 31. 선고 2011구단22177 판결

변론종결

2012. 7. 18.

판결선고

2012. 9. 5.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3.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6째 줄의 '2010. 9. 6.'을 '2010. 9. 8.'로 바꾸고, 3쪽 아래에서 6째 줄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로 바꾸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