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14 2017가단1188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6.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6.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