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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20 2012고단13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춘천시 D 대 565㎡ 대지를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였던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주)F마트 가평점의 운용 수익금에 대한 채권도 특별히 존재하지 않았던 반면, 돈을 빌릴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가진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종합소득세, 양도세 체납세액이 43,339,570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명예훼손, 협박 피고인은 2007. 10. 29.경 피해자 H에게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 슈퍼의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면서, ‘나에게 1억 6,900만 원을 빌려주면 담보로 내가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던 춘천시 I 답 617㎡를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준 적이 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F 슈퍼 운영과 관련하여 사기를 당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1.경 춘천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마트 운영권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집 담벼락에 “어머님의 사기 행위를 알면서도 변호사를 동원하여 사건을 조작하고 위증을 교사하는 등의 행위가 과연 정의로운 일입니까 K 아드님, L, M 따님, 어머님 사기 친 돈 일억 육천 오백만 원을 돌려주십시오. 서울까지 가서 일인 시위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