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 관세청-심사-2020-31 | 심사청구 | 2020-12-22
관세청-심사-2020-31
관심 제2020-31호
심사청구
기타
2020-12-22
관세청
심사청구를 각하합니다.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가. 청구법인은 ○○○ 소재 ○○○ CO LTD로부터 남성용 자위기구로 여성의 신체를 그대로 형상화한 전신 인형인 일명 ‘○○○’(이하 “쟁점물품”이라 합니다)을 구입하여 2020. 3. 2. 수입신고번호 ○○○M호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습니다. 나. 처분청은 2020. 3. 19.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합니다)에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였고, 같은 해 4. 9.위 위원회는 쟁점물품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수준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 처분청은 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0. 4. 10.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7. 14.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바. 「관세법」 제12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128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청구법인은 통관보류 처분을 받은 날인 2020. 4. 10.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이 지난 2020. 7. 14.에 심사청구를 제기한바, 이 사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