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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74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8.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완정사거리 방향에서 원당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4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18세), 피해자 F(여, 18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남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