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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04 2013고합1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2. 23. 20: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병원 근처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8세)를 만나 함께 놀다가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를 가지고 놀았다. 너의 언니,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망신을 주고 네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서 엎어 버리겠다. 뒷조사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다시 만났다.

이에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사귀자고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고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누나의 차로 집에 데려다 줄테니 자신이 아는 노래방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피고인의 삼촌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4. 04: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F 노래방에서 출입문을 잠근 뒤 불을 끄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마라. 집에 가야 된다.”고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예전 성폭행 피해사실을 빌미로 “가만 있지 않으면 언니와 친구들에게 알린다. 학교도 가지마라. 다른 남자와 연락하면 죽인다, 쳐 울지 마라.”고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강제로 소파에 눕혀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는 “꺼지라”며 손으로 밀치고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