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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6.13 2018가단7243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116,767,123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를 채권자, 피고들을 채무자로 하여 2017. 2.경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차용금: 금 삼억원(₩ 300,000,000)

1. 위 금액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틀림없이 차용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원금변제기: 차용일로부터 6개월 또는 6개월 이내

3. 원금변제기까지는 원금에 대한 이자율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변제기일에 원금 변제를 지체할 경우 채무자는 연 24%의 이자율에 의한 지연손실금을 가산해서 지불해야 한다.

4. 각서인은 채권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는 조건으로, 아래의 공사를 채권자와 도급계약체결하기로 한다.

사업명: 태양광사업 공사장소: 전남 해남군 E 총공사비: 7,560,000,000원(전기실, 수배전, 전기공사외) 공사일정: 차용일로부터 8개월 이내 인허가 완료, 인허가 완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공사완료 공사도급계역체결일: 인허가완료와 동시

5. 다음 경우에는 최고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 채무금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

① 차용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제4항의 공사에 대한 인허가를 득하지 못한 때

7. 기한이익 상실의 효과 ① 지연이자율은 연 24%로 한다.

② 기산점은 차용일로부터 소급한다.

나. 원고는 피고들의 대여금 지급 요청에 따라 2017. 2. 17. 피고 주식회사 B의 계좌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차용일로부터 8개월이 경과한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태양광사업에 관한 인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금 1억 원을 변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