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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22 2019고단4278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8. 10.경 ”피고인 명의의 법인 사업자를 내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성명불상자인 ‘B’의 말을 듣고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유한회사 C’를 설립하려 하였을 뿐, 의류 도매 및 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위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는 없었음에도,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사무소’에 위 회사 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개인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며 위 회사의 설립등기 경료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E사무소’의 직원은 2018. 10. 11.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회사 설립에 필요한 정관, 출자금 증명서류 등의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상호 ‘유한회사 C’, 본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F건물, 5층 G’, 자본금의 총액 ‘금 20,000,000원’, 이사 ‘A’ 등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E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실기록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