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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47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8. 12:05 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 남부 구치소 제 11수 용동 상층 K 실에서 피고인이 화장실 변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피해자 L(49 세) 이 이를 쳐다보며 참견하려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 부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보고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 의무 기록부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 자 다른 범죄로 인한 형사 재판을 받는 중이고,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