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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6 2015구합576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부지방국세청은 원고들과 사돈 관계에 있는 소외 D에 대한 체납처분회피혐의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D이 2010. 6. 9. 인천 계양구 E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770,218,276원에 양도한 후, 그 잔금으로 수령한 670,218,276원 중 601,006,000원을 원고들을 포함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인적관계와 금액, 수취방법 등은 다음 [표1] 기재와 같다). [표1] 수취인 D과 관계 D과 G는 부부관계이며, 그 자녀로 K(남), I(여)이 있고, K의 배우자는 F이며, I의 배우자는 J이다.

원고

A과 B는 F과 자매 관계이고, 원고 C은 A, B, F 자매의 모(母)이다.

지급일 금액(원) 수취방법 원고 A 사돈 (D의 며느리F의 언니) 2010. 6. 17. 20,003,000 D 신한은행계좌에서 A 국민은행계좌로 입금 2010. 6. 22. 100,000,000 2010.6.21. 수표인출 및 A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원고 B 사돈 (F의 언니) 2010. 6. 25. 100,000,000 수표인출하여 B 우체금계좌에 입금 2010. 6. 25. 100,000,000 수표인출하여 B 우체금계좌에 입금 원고 C 사돈 (F의 母) 2010. 6. 25 100,000,000 2010.6.23 수표인출 및 C 우체국계좌에 입금 G 배우자 2010. 6. 17. 150,000,000 D 신한은행 계좌에서 G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 H 사돈 (D의 자녀 I의 남편 J의 형) 2010. 6. 22. 20,000,000 2010.6.21.수표인출 및 H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 I 자녀 2010. 6. 17. 11,003,000 D 신한은행 계좌에서 I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계 601,006,000

나.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 A이 수령한 120,000,000원, 원고 B가 수령한 200,000,000원, 원고 C이 수령한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D이 원고들에게 증여한 금원이라고 판단하고, 피고 강서세무서장은 2014. 8. 12. 원고 A에게 2010년 귀속 증여세 20,997,600원, 피고 평택세무서장은 2014. 8. 12.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