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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9 2019나201554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고쳐 쓰고 제2항에서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2쪽 하5행 ~ 하2행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3쪽 하1행 ~ 5쪽 하7행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5쪽 하6행의 “4. 결론”을 “3. 결론”으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D, E에게 피고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원고가 관리하던 피고의 자금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D, E에게 피고의 채무 1억 5,000만 원씩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갑 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9. 12. 1. 원고 명의 계좌에서 D, E 명의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씩 이체된 점, 원고가 D, E에게 피고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씩을 지급하기 전날인 2009. 11. 30. 액면금 3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C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L은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D,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본인에게 3억 원을 교부하였고, 이를 위 채권자들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위 3억 원은 원고의 개인자금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모아보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가 D, E에게 지급한 돈이 피고의 자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구상금 채권이 인정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