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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1 2015고정229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23:50경부터

6. 6.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피해자 F이 DJ테이블 좌측 옆 소파 위에 놓아둔 68만 원 상당의 멀버리 지갑 1개, 3만 원 상당의 삼성이어폰 1개, 7만 7천 원 상당의 화장품(립스틱, 립글로스, 파운데이션), 1만 5천 원 상당의 상품권 1장,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4장, 7천원 상당의 스타벅스카드 1장, 12만 원 상당의 가디건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5만 원 상당의 페라가모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춤을 추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재발행전표

1. CCTV 영상 캡쳐화면, 선불카드 사용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판시 피해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