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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10816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빌딩 2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인쇄업체를 운영하면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인쇄물 입찰에 제출할 서류로 공장등록증명서와 시설증명원 등이 필요하게 되자,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문서위조범에게 의뢰하여 위 문서들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8.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의 위조범에게 피고인의 장모 인적사항 및 시설명세 등을 메일로 발송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불상지에서 A4 용지에 “공장등록증명(신청)서, 회사명:C, 대표자 성명:D, 대표자주소(법인소재지):서울특별시 용산구 E, 공장소재지:서울특별시 중구 F, 공장등록일:2011-04-19, 사업시작일:2011-04-19, 종업원수:남:5,여:1, 공장의업종(분류번호):기타인쇄업, 공장부지면적:149.34㎡, 제조시설면적: 47.94㎡, 2012년07월19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된 공장임을 증명합니다. 서울시중구청장”이라고 인쇄한 후,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직인을 찍게 하고, 또 다른 A4 용지에 “시설증명원, 용도:입찰및등록, 기계명: 옵셋인쇄기, 규격:대국전, 색도:4, 대수:1, 제작국:독일, 회사명:하이멘, 2012월7월19일, 업체명:C, 소재지:서울특별시 중구 F, 대표자:D, 위 시설 내용을 증명합니다. 서울특별시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G”라고 인쇄한 후,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직인을 찍게 한 다음, 2012. 7. 20.경 서울 신림역 부근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153만 원을 교부하고 위조된 공장등록증명(신청)서와 시설증명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시 중구청장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