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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54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1. 23:54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담배를 입에 물고 E에게 라이터를 달라 요구하였으나 E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없다고 대답하자, 가슴을 들이밀어 E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된바,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슴이나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친 것으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으로 진단받았고,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 및 선도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공무집행방해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