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924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8. 22:4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지하철 4호 선 서울역 당 고개 방향 대합실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메트로 소속 지하철 보안관 B에 의하여 제지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B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 종사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분증 사본( 서울 메트로), 수사보고( 동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동영상 CD, 동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