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청구를 거쳐 특별시장 등에게 협의매수 형태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배제여부[국승]
심사양도2009-0142 (2009.08.27)
매수청구를 거쳐 특별시장 등에게 협의매수 형태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배제여부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 부지의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거쳐 특별시장 등에게 협의매수 형태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에도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2009.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9,219,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장은 1968. 1. 16. 서울 BB구 AA동 일대 등을 포함한 지역에 BB산 도시자연공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였고, 서울 BB구 AA동 598-258 대 797㎡는 위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는 1996. 6. 20. 위 AA동 598-258 대 797㎡ 중 2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매수청구를 거쳐 2008. 8. 7. 서울특별시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그 후 2008. 8. 2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실지 거래가액(양도가액 569,580,000원, 취득가액 319,421,499원)으로 산정한 양도소득금액에 일반 누진세 율(36%)을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를 피고에게 신고 납부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한 후, 2009. 5. 6.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9,219,560원을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I,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 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입법취지는 토지의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 관리 계획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 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매수청구에 관한 매수가격, 매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부 지로 편입되었으나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 의 주체인 특별시장 등에게 매수청구를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협의매수 형식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소정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얼탈, 남용하였거나 공평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60%의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하면,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 관리 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매수청구에 관한 매수가격, 매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매수청구를 거쳐 협의매수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가 적용 혹은 유추 적용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배제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따라서 이하에서 이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보건대,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 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뚜렷한 근거 없이 비사업용 토지 배제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를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할 수는 없다는 점. ②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하여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소유자가 특별시장 등에게 매수청구를 거쳐 협의매수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의 관념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소정의 명문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 ③ 이에 따라 이렇게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 되지 아니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 부지의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거쳐 협의매수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 일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양도라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서 배제되지 못하는 현실적인 불합리를 극복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이 2008. 12. 26. 신설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 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 청구 혹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해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추가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30 상당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게 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 부지의 소유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거쳐 특별시장 등에게 협의매수 형태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의 관념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매수가격을 비롯한 매수절차 등에 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에도 불구하고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