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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16 2014나52087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피고는 ‘원고의 간호사 또는 간병인이 망 B이 음식물을 섭취하는데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제1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제1심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피고 주장과 같은 과실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