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84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여, 22세)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2. 13. 01: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는 시가 약 78만 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6)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여, 23세)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2. 13. 0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G(여, 23세)의 치마 뒷주머니에 들어있는 현금 17,000원 및 시가 약 78만 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6)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26세,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2. 13. 02: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H(여, 26세)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는 시가 약 78만 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6)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를 긴급체포하게 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