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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특수관계자인 ??로 보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4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8-35 | 심판청구 | 2018-11-15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8-35

제목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특수관계자인 ??로 보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4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8-11-15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특수관계자인 ??가 제품 기획부터 제조, 판매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청구법인만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글로벌 그룹 전체를 위한 활동으로 보이는 점, ??가 연구개발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쟁점제조업체에게 상표권 및 제조권한 등을 허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 실제 판매자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쟁점제조업체가 아닌 ??에 가격변동 여부를 문의하는 등 사실상 ??가 가격 및 구매수량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 간 통상적인 가격결정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