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3934 | 양도 | 2011-06-29
[청구번호]조심 2010중3934 (2011. 6. 29.)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토지를 상속농지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한 점, 당초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토지 소재지가 해수면으로 연접한 점, 자경과 관련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에 비추어 청구를 기각함쟁점토지를 상속농지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한 점, 당초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토지 소재지가 해수면으로 연접한 점, 자경과 관련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에 비추어 청구를 기각함
[관련법령] 부동산등기법 제3조【적용범위】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참조결정]조심2012중0721
[따른결정]조심2012중072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1.5.28. 및 1981.8.29.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이전)등기한 OOO 임야 9,717㎡ 및 같은 곳399-1 임야 1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9.12.14. OOO 외 4인및 OOO에게 각 1,800,000,000원 및 24,480,000원, 합계 1,824,480,000원에 양도하고, 2010년 1월 양도소득세 383,535,2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6.22.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라 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양도소득세 감면한도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0.8.2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아버지 유정식으로부터 상속받았고, 아버지는 1945년 이전부터 계속 밤나무를 재배·관리하였으며, 청구인은 상속받은 후인 1972년 오래된 밤나무를 벌채하고 어린 밤나무를 식재한 후, 다른 사업 또는 직장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면서 밤나무를 재배·관리하였는바, 양도한 토지 전체에 밤나무만 식재되어 있고, 밤나무는 봄에 꽃이 필 때 나방 및 진딧물 제거용 농약을 치며, 가을 수확기 전에 밤나무 아래 잡풀을 제거하여 밤을 수확하므로 일손이 많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수확한 밤은 매년 약 10∼15가마 정도로 밭떼기로 200만원∼300만원 정도에 판매하거나, 과수원 인근 도로변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일반인을 상대로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2) 인천은 1981.7.11. 직할시로 승격하였고, 아버지 OOO및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는 광역시가 아닌 일반 시지역이였으며, 양도시점에서 거주지역인 인천광역시와 강화군은 바다를 기준으로 연접하였고, 상속받은 이후 농지소재지에서도 4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아버지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40년 11개월 동안 경작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2억원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한 1억8천만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면서 농약 구입과 관련한 간이영수증을 제시하였으나, 그 금액이 미미하고 금융증빙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사실인지 불분명하며, 2010.8.18. 현지방문 결과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라고 하나, 수확물이 채취되지 아니하고 방치되어 있고,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뚜렷한 증빙이 부족하다.
(2) 청구인의 거주지역인 인천광역시 OOO와 강화군은 육지로는 김포시, 해수면으로는 옹진군(1896년 신설된 이후 1995.3.1. 인천시로 통합됨)이 있으므로 연접지역으로 볼 수 없고, 3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특성상 청구주장대로라면 거의 모든 지역을 연접지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불분명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또는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12.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것)
제1조【목적】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마을공동재산은 이 법 시행만료일까지의 것으로 한다.
제5조【지적이동신고】①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자는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에 갈음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이하 “대장소관청”이라 한다)에게 토지의 이동 또는 건물표시 변경의 신고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대장상의 명의변경과 소유권보존등기】①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대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확인서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소유권이전절차】① 이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로써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고 동조 동항 제3호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장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대위등기】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실상의 양수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 갈음하여 부동산 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2조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108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후단 생략)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법률 제3094호에 의해 등기하였으나, 실제로는 상속받은 것이고, 삼촌인 OOO은 미혼인 상태에서 사망하여 청구인이 상속하였다면서 <표1>과 같이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하면 83년이 넘는다고 주장한다.
<표1> 청구인 주장 소유기간
OOO
(나) 쟁점토지 폐쇄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OOO의 소유자는 아버지OOO으로 나타나고,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 폐쇄 등기부등본 주요내용
OOO *大正 1년은 1912년
(다) 쟁점토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모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등기원인을 보면 상속이 아닌 매매 또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표3> 쟁점토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주요내용
OOO
(라) 살피건대, 쟁점토지 중 고천리 산17-1의 경우 당초 소유자가 아버지 OOO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원인이 상속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며, 그 밖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를 상속받았고 피상속인들이 자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거주한 인천광역시 OOO가 쟁점토지 소재지인 강화군과 연접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보면, 다음 <표4>와 같이 1977.4.25. 인천시OOO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였고, 1981.1.16.~1981.5.14. 기간에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소를 둔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OOO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 주민등록 현황
OOO
(나)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소지인 인천광역시OOO와 강화군사이에는 해수면으로 옹진군이 위치하고 있는 등 해수면으로 연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육로의 경우 인천광역시 OOO, 김포시 등을 거쳐야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근로 및 사업이력은 다음 <표5> 및 <표6>과 같다.
<표5> 근로소득 내역
OOO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2010.8.9.)에 의하면,OOO은 청구인의 며느리로서 청구인 명의의 ‘간지’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청구인의 아들 OOO과 결혼하여 살던 중 남편의 사업실패로 채무독촉을 받는 처지에 있었고, 지인의 도움으로 동인천 지하상가에 ‘OOO’라는 상호로 아동복 코너를 하였으며, 남편의 채무 때문에 낭패를 우려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렸고, 남편과 이혼한 상태이며, 사업장은 폐업하였고, 취급 품목 자체가 아동복으로 여성이 아닌 남성이 그것도 연로한 청구인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된다”라고 소명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OOO 외 2인의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은 경작지인 강화군에서 태어나 대부분을 거주하였고, 쟁점토지는 조부때부터 임야를 개간하여 밤나무를 식재하여 재배하였으며,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후에도 계속하여 직접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면서 수확하여 왔다”라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OOO의 경우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조림(코드 71)”으로 조사되었고, OOO의 경우 같은 기간에 “토지임야(코드 73)”로 조사되었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촬영한 다수의 사진 및 농약구입과 관련된 간이영수증 3매를 제출하였다.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았고 피상속인들이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대부분 인천광역시OOO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의 기간에 대한 것이나, 청구인의 거주지인 인천광역시 OOO와 쟁점토지 소재지인강화군은 해수면으로 연접하지 아니하므로, 이 기간은 청구인이 재촌한기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직접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