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8 2018고합26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향우회 ㆍ 종친회 ㆍ 동창회, 산악 회 등 동호인 회에 해당하는 단체( 그 대표자와 구성원을 포함한다) 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 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축구협회 수석 부회장으로, C 지역의 각 축구 동호인 회인 ‘D’, ‘E’ 의 각 단장 이자, ‘F’ 의 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2018. 4. 중순경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C 시장 G 정당 예비 후보자 H이 평소 생활 체육에 관심을 갖고 있어 당선되면 C 지역 생활 체육 축구발전에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여 C 지역 축구 동호인 회 명의로 H 예비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언론에 보도 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 그 무렵 C 지역 내 19개 축구 동호인 회 (I, J, K, L, F, D, M, N, O, P, Q, E, R, S, T, U, V, W, X) 의 각 일부 임원진과 회원들에게 예비 후보자 H의 지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확인한 사실이 있을 뿐, 각 동호인 회 내부 규정이나 절차에 따라 예비 후보자 H에 대해 공식 지지선언을 하기로 결의된 사항은 없었고, 특히 그 중 11개 동호인 회 {J, K, D, M(2018. 3. 경 이미 해체한 단체), O, E, R, T, U, V, W} 의 경우는 각 단체 명의로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예비 후보자 H에 대해 공식 지지선언을 하는 사항에 관한 내부 논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2. 경 위 각 축구 동호인회의 단체 사진을 확보하여 과거 유사한 내용의 언론보도 문구 등 자료와 단체 사진을 예비 후보자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