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19:5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아파트 앞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D 쪽에서 오이도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맞은 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17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관련 영상, 각 진단서, 신호주기 현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의 상해가 중한 점은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