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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0 2012노1642

사기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배상명령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3. 1. 31. 피해자와 사이에 편취금 중 1,000만 원은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편취금은 석방 후 3년 이내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 합의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제1심의 배상명령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