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11 2013고정3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 03:00경 익산시 B에 있는 2층 C PC방 사무실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 "세이클럽"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D(여, 15세)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현금 150,000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녀와 성교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