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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96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경부터 2009.경까지 B농협 비상임이사로 근무했던 자로서, 2015. 3. 11. 실시된 B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선거운동기간 위 조합장 선거의 선거운동기간 : 2015. 2. 26. ~

3. 10.)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4. 07:49경 울산 북구 C, 201동 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문자발송 프로그램(손안의 선거본부 가치업 을 이용하여 D 등 위 조합의 조합원 1,788명에게 “입춘, 을미년 새봄 행복가득하고 운수대통하시기 바랍니다. A 드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4. 17:55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E 등 위 조합의 조합원 720명에게 “절기의 시작인 입춘입니다. 올 한해 큰 복을 염원합니다. 늘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A 드림”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6. 16:15경 1항 기재 장소에서 1항 기재 문자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 등 위 조합의 조합원 1,815명에게 “주말이 손짓하는 금요일, 행복충전 준비하면서 신나게 보내세요. A 드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2.4일 문자 전송 대상자 분석 내용, 2.6일 문자 전송 대상자 분석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