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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06 2009고합2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09고합255] 피고인은 2005. 7. 8.경 서울 서초구 D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한의원에서 피해자에게 “잘 알고 지내는 G의 남편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에 근무하는 고위 공직자이다. G이 부동산 투자에 관한 고급 정보를 알고 있어 이를 이용하여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을 선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이를 G에게 다시 투자하여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G, H 등 개인들에 대한 채무만 수십억 원에 달하여 그 이자를 대기에도 벅찬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은 피고인의 이러한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계불입금 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용인 소재 부동산을 구입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I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30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30,2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0고합29]

1. 피고인은 2005. 10. 21.경 서울 용산구 K아파트 104동 301호에서 피해자 L에게 “산자부 M 부이사관이 주도적으로 부동산 개발정보를 가지고 용인시 임야를 매입하고 있는데, 나도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다. 너도 투자를 하면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 후에 투자 원금 및 100%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G, H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