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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201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0세) 과 결혼하여 약 26년 동안 혼인생활을 지속하면서 피고인의 술과 도박, 가정폭력 문제 등으로 2014년 이혼을 하였으나, 자녀 부양 문제 등으로 이혼 후에도 서울 광진구 D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2 층에서 함께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4. 23. 00:00 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1 층 전세 보증금 받은 것을 어떻게 하였느냐

”라고 물었음에도 피해자가 “ 알아서 뭐하려고 하느냐

”라고 답변을 하자 화가 나 위 주거지 거실 진열장 위에 보관 중이 던 신나를 가지고 와 “ 같이 죽자.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가 누워 있던 안방 침대를 향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하여 신나를 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 상의 각막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각 사진, 각 수사보고, 소견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부부싸움 중 화가 나서 방안 입구에서 신나를 담은 페트병을 흔들었을 뿐 이 사건 주택을 방화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방화의 목적이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술과 도박, 가정폭력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2014년 협의 이혼하였으나 마땅한 주거지가 없어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거주해 왔다.

피고인은 평소 술을 자주 마시며 피해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