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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19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8세)는 2016. 6. 11. 23: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즉석 만남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6.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2. 10: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모텔‘ 508호에서, 전날 자신과 성관계를 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아이폰 5S 휴대전화기로 수건을 찾고 있던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2016. 6. 13.자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보관하던 중, 2016. 6. 13. 12:27경 청주시 흥덕구 G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I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나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직후 촬영물이 삭제되어 더 이상은 외부로 유출될 여지가 없어 보임, 피해자와 미합의,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