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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05 2012노1927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당진시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모텔에서 피해자의 상반신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의 친구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여 촬영물을 반포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주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친구를 통해 250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상호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상대방의 노출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상대방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려 한 것은 범행의 수법이 비열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7.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피해자가 2012. 2.경 헤어지자고 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체포된 2012. 7. 11. 이전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