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5187 | 소득 | 2018-10-29
조심 2017중5187 (2018.10.29)
종합소득
기각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용역의 컨설팅 및 자료제공기간은 2015~2016년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용역은 사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차기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산정 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1220 / 조심2018중1981 / 조심2018중0527
조심2019중372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2.1.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OOO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 및 도소매 업체인 OOO 주식회사에게 ‘태양광 기초조사 및 자료수집 분석 용역’(신재생에너지 경제정보 자료분석 제반 조사활동 등 컨설팅, 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공급가액 OOO원으로 하여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사업자등록 외에 추가로 주택 신축판매업을 위하여2015.3.20. ‘OOO’이라는 같은 상호로 개업하여OOO 2015년 OOO 외 1필지 지상에 건물 3개 동을 신축하여 OOO에 분양한 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 과세기간(2014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OOO원에 미달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하였다.
다. 국세청 감사관은 2017.4.10.~2017.4.27.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4년 귀속으로 신고한 수입금액을 2015년 귀속으로 보아 청구인이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 다목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인 75백만원을 초과하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에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2017.8.8.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지급일(2015. 1.13.)이 아닌 용역의 완료일(2014.12.11.)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12.1. 개업한 ‘OOO’(업종 : 서비스 건축설계 및 소매 전자상거래)이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출로 신고한 쟁점용역에 대하여 공급시기를 용역의 대가지급일(2015.1.13.)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제16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전인 2014년 9월부터 OOO 주식회사로부터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기초조사 및 현장조사 후 기초자료수집 분석 용역을 의뢰받고 쟁점용역을 제공한 다음 쟁점용역 완료일(2014.12.11.)을 공급시기로 하여 사업자등록 후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발행)로 신고한 것은 정당한 신고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를 용역에 대한 대가지급일(2015.1.13.)로 본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부당하다.
특히 처분청은 쟁점용역의 공급시기가 용역에 대한 대가지급일이라는 근거로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동 특례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동시에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면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용역에 대한 완료일이 도래하기 전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인바, 청구인과 같이 이미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용역의 완료일이 공급시기가 되어 이미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대가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용역의 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세법을 왜곡 해석하여 공급시기 이후 도래한 대가지급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용역을 2014년 귀속분이 아니라 2015년 귀속분으로 보는 것은 세법규정을 오인한 처분이다.
(2) 쟁점용역은 1회성에 불과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기타소득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인 사업의사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당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 12월 사업자등록 후 매출로 신고한 쟁점용역에 대하여 쟁점용역 금액이 1회성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소득이기에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의 전문자격사가 제공하는 일시적인 인적용역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 개인 및 특성상 인적‧물적 설비 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설비 등이 없이도 사업의 형태를 충족한다고 보아「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인정되는바(대법원 2002.12.10. 선고 2002두1274 판결 참조),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기존 직장인 OOO 주식회사에서 터득한 태양광발전에 대한 기초지식 및 노하우를 가지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의사에 따라 별도의 사업을 목적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지위에서 발생한 용역인 점에서 당연히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2014년 12월에 발생한 쟁점용역의 소득이 청구인이 2015.8.28. 별도로 사업자등록(개업일 2015.3.20.)한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이 없다고 하여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부가가치세법」상 규정이나 사업자등록의 개수를 제한하지 않는 상황을 간과한 것이다.
아울러 「소득세법」제21조 제19호 다목의 규정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등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받는 대가(이 경우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봄. 소득-427, 2009.3.20. 참조)를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건축사 등의 전문직 자격사가 아니다.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터득한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한 기초 조사 및 분석업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자등록 전부터 관련 업체 등에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다가 2014년 12월 본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인정하면서, 다만 용역매출이 2014년도만 발생하고 2015년도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존의 소득이 무조건 1회성 소득이라고 간주하여 기타소득이라고 보는 것은 사업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과세만을 위한 자의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이 태양광 기초조사 등 의뢰받은 용역을 위해 2014년 12월에 서비스 설계사업(재생에너지기술서비스)으로 등록한 ‘OOO’은 비록 상호는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2015년 8월에 등록한 주택신축사업과는 무관한 별개의 사업이고,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업을 할 의사를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며, 이 경우 계속적‧반복적 사업의사는 사후 매출횟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의 사업의사 및 사업자등록,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사업을 경영하는지 및 영리목적성 등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시점에는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차후에 등록한 사업자등록과는 무관하다.
비록 차후(2015년)에 추가로 사업자등록한 다른 사업장(주택신축판매)에서 발생된 업무량의 과다로 인하여 기존 사업장의 매출이 일시적으로 발생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미 발생한 소득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목적으로 발생한 소득이 아닌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인 기타소득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처분청과 같은 논리라면 독립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사업의사를 가지고 설계업을 표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업황의 부진으로 계약건수가 한·두건에 불과하게 되면 무조건 기타소득이라고 보는 것과 같게 되어 결국 사업소득 여부에 대하여 사업목적의 계속적 반복적 의사와는 무관하게 매출 발생 건수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동 논리에 따르면 12월에 개업한 사업자의 매출은 대부분 일시적 소득으로 기타소득이 됨)
(3)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의 판단은 사업장별이 아닌 사업자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중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미달하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서비스업 : 2,400만원)로 규정하고 있고, 단순경비율 대상자를 판단함에 있어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 ‘사업장’별로 판단하지 않고 ‘사업자’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소득세법 집행기준」80-143-4 참조).
이에 따라 처분청도 청구인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당해 연도(2014년) 신규사업자로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을 인정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비록 당해 연도(2015년) 수입금액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직전연도(2014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OOO원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서비스업 : 2,400만원)에 미달함에 따라 청구인은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처분청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한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2014년 귀속으로 신고한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2015년 1월로 보고, 소득의 유형도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한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과세하였다.
특히 단순경비율의 적용여부는 직전연도 인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당해 연도 사업장 수입금액과 무관한데도 2014년 귀속 쟁점용역 수입금액이 2015년 3월에 개업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소득이라고 하여 단순경비율을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처분청 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
즉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단순경비율 대상자를 판단하지 않고 사업자별로 판단하는바, 따라서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2015년 귀속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업장과 무관하게 직전연도 청구인의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직전연도 모든 사업장수입금액의 합계액이 OOO원인 청구인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임은 명백하다.
(4)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용역의 대가지급일(2015. 1.13.)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업무계약서를 근거로 보수 및 자료 제공기간이 2015년이므로 용역의 완료일보다 대가지급일이 빠르므로 2015년 귀속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12.8.1.부터 현재까지 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OOO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2014년 9월부터 근로와는 별개로 아르바이트 형태의 태양광 발전 조사 및 분석용역을 OOO 주식회사에 개인 자격으로 제공하였는데, 위 제공된 용역에 대하여 OOO 주식회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여 청구인은 2014.12.1.을 개업일로 하여 2014.12.16.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동안 제공한 용역을 포함하여 2014.12.11.을 용역의 완료일로 하여 2015.1.9.세금계산서를 발급(2014년 12월분 세금계산서는 2015.1.10.까지 발행가능)하였다가 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다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사후에 잘못 작성된 업무계약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실질을 무시하고 2015년 이후에 매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은 업무계약기간인 2015∼2016년 당시 청구인이 근로소득자이고 건물신축판매에 대한 매출이 이루어진 연도에는 출장이 잦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점에서 쟁점용역이 허위이거나 실제 수행했더라도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한 기타소득이라는 의견이나,청구인이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시기는 주택신축판매(2015.8.28. 사업자등록)와 관련한 분양을 하기 전이므로 주택신축판매에 대한 분양시기와 중복된다는 의견도 사실과 다르다.
(다) 처분청은 2012∼2016년까지 해당 기간 청구인은 근로소득자이므로 쟁점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OOO 주식회사의 근로조건은 월 급여액이 OOO원 정도의 소액만 받되 근무시간에 구애를 받지 아니하는 조건이어서 청구인은 회사일 이외에 다른 부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 만약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주택신축판매업 소득이 발생할 당시인 2015년에도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동 소득도 허위의 매출이 될 수밖에 없고 허위의 매출이 맞다면 공급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가공매출로 보아 매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어야 논리적임에도 동 매출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이를 그대로 인정한 것은 용역의 공급이 허위가 아님을 처분청 스스로도 인정한 것이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 매출로 신고한 쟁점용역이 주택신축판매업 분양수입 발생 전 폐업을 반복하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업자등록과 부가세 신고를 이용하였을 뿐 1회성에 불과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인적용역소득이라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 개인 및 특성상 인적 물적 설비 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설비 등이 없이도 사업의 형태를 충족한다고 보아 「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인정하고 있는바(대법원 2002.12.10. 선고 2002두1274 판결 참조),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기존 직장인 OOO 주식회사에서 터득한 태양광발전에 대한 기초지식 및 노하우를 가지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의사에 따라 별도의 사업을 목적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지위에서 발생한 용역인 점에서 당연히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는 자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선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에 비하여 세금의 부담이 적다고 하여 조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간과한 것으로 부당하다.
(마) 설령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용역 거래금액을 2015년 귀속으로 하여 청구인의 2014년 수입금액을 0원이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2015년 신규사업자가 아니라 2014년 신규사업자인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
즉「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경정시 신규사업자의 “신규사업 개시일”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로 변경)을 말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고(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 「부가차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제조나 광업 이외의 사업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어 주택신축판매업과 달리 쟁점용역은 청구인이 신고한 개업일(2014.12.1.)이 아닌 처분청의 의견대로 2014.12.11.을 용역제공 완료일이 아닌 용역을 계약한 날로 보더라도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이 시작되는 날로 보므로 청구인은 2014년 12월 신규사업 개시자에 해당하게 된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신규사업자 기준은 재화의 공급이 시작되는 날로 보아 재화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는 연도가 신규사업 개시일이 되는 것이나, 용역의 경우는 용역에 대한 매출(용역완료일)과 무관하게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는바, 용역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사실이 있으면 그때가 신규사업 개시일이 되는 것이고 청구인의 신규사업 개시일 판단은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닌 OOO에 대한 개업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OOO에 대한 개업일(2014.12.1.)을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면서 용역의 공급시기만을 대가수령일인 2015년으로 주장하여 2015년에 개업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신규사업자 개념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최근 조세심판원 사례(조심 2017서1220, 2018.1.15. 참조)에서도 “「소득세법」상 소득세는 사업자단위로 합산된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된 소득에 기초하여 산정되므로 비록 매출이 없어도 사업장별 발생한 비용이 소득세 산정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소이어서 사업장별로 매출공급가액에 따라 매출세액을 계산한 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산정되는 부가가치세와 그 과세방식과 과세단위가 달라 사업개시의 의미를 동일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와 달리 청구인이 사업장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을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결정하고 있어 설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의 신규사업개시일의 기준이 달라진다고 하여도 용역의 경우에는 용역의 수행을 시작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신규사업연도는 2014년도로 보아야 한다.
(바) 청구인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방법을 활용하여 정당하게 신고하였고 이와 같은 신고방법이 선택 가능한 다른 방법보다 세금납부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하여 동 행위를 악의적인 조세회피라고 규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고,「국세기본법」상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의 신고를 통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였다면 이를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입증하여 경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근거자료 없이 추정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사실을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이 2014.12.11. 완료되었으므로 공급시기를 2014년 귀속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이전 사업연도에도 이 건 심판청구와 마찬가지로 단순경비율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고액의 주택분양 수입금액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조세를 회피하였다.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전인 2014년 9월부터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완료일(2014.12.11.)을 수입시기로 하여 사업자 등록 후 매출로 정당하게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주식회사와 체결한 업무계약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14.12.11.은 쟁점용역의 완료일이 아닌 계약일이고, 컨설팅 및 자료제공 계약기간은 2015년∼2016년(2년)이며, 보수는 2년 OOO원이나 일시납 할인으로 2년 OOO원으로 책정되어 2015.1.13. 선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세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는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용역 제공일(2015∼2016년 귀속)과 대가를 지급받은 날(2015년 귀속) 중 빠른 날을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용역 대가의 공급시기는 2015년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2014년 수입금액이 0원이고 2015년 신규사업자이자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단순경비율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용역은 허위이거나 실제 수행했다 하더라도 1회성에 불과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015년과 2016년은 청구인이 OOO 소재 주택신축판매 업무를 하던 시기로, 주택 공사 및 분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야 하는 시기에 월 OOO원 이하의 소액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자신의 주택신축 사업과 관련성이 없고 전국 각지 출장이 잦은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이 2012~2016년 당시 근로소득자임을 감안하면 쟁점용역을 수행할 여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청구인이 근무하는 OOO 주식회사 또한 동일 과세기간에 동일 거래처에게 동일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사회통념상 회사와 직원이 동일한 거래처에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례는 통정에 의한 허위거래 외에는 발생할 수 없으므로 쟁점용역은 허위임이 명백하다.
설령 쟁점용역을 청구주장과 같이 2014년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고 허위거래가 아닌 실제 거래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에게는 쟁점용역 이외 추가적인 컨설팅용역 매출 사실이 없고 계속적·반복적 사업의사가 없으므로 쟁점용역은 일회성·단발성 거래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인 사업의사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분양수입 발생 전 사업자등록 후 폐업을 반복하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용하였을 뿐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15.1.9. 세금계산서OOO 발급 후, 2015.2.2. 수정세금계산서OOO를 발급하여 단순경비율 적용OOO을 위해 공급가액을 임의로 축소하였다.
(3) 청구인 항변에 대한 처분청 추가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4년 9월부터 근로와는 별개로 아르바이트 형태의 태양광발전 관련 분석용역을 OOO 주식회사에 제공하였으므로 사후에 잘못 작성된 업무계약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실질을 무시하고 2015년 이후에 매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처분이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위 업무계약서는 감사 기간 중 누구의 강요도 없이 청구인이 자의로 수입금액 증빙으로 제출한 것으로, 동 계약서 제2조 보수금액과 청구인의 수입금액 근거인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동일한 점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에 이미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사후에 작성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은 심판청구 심리 과정에서의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업무계약서를 사후잘못 작성하였다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업무계약서를 사후에 잘못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청구인이 2014년 업무를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태양광 관련 용역 수행 증빙 또한 사후에 작성하였을 개연성이 높고 업무계약서 등 기본적 근거자료도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수입금액 자체가 허위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사후에 사실과 다르게 잘못 작성한 업무계약서와 이를 기초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2014년 업무추진 증빙으로 판단하여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2014년 수입금액은 허위임이 명백하게 된다.
(나) 청구인은 설령 쟁점용역 거래금액을 2015년 귀속으로 하여 청구인의 2014년 수입금액을 0원이라고 보더라도 쟁점용역의 경우 용역에 대한 매출(용역완료일)과 무관하게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므로 OOO의 개업일(2014.12.1.)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2014년 신규사업자로 보아야 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바(조심 2018중527, 2018.4.9.), 업무계약서가 정상이라면 동 계약서 제2조에 따르면 태양광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는 2015년 이후가 되므로 OOO의 사업자등록일인 2014년을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고, 청구주장대로 업무계약서가 가공이라면 이를 기초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청구인의 태양광 용역 증빙 또한 가공으로 보아야 하므로 2014년에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직전 과세기간에 신고한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3)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하 생략)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2천4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7천500만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사업연도별‧업체별 종합소득세 신고수입금액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2) 청구인은 2014.12.1. 건축설계 서비스업을 주종목으로 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폐업일 : 2016.12.1.), 2015.1.9. 쟁점용역 제공에 대하여 세금계산서OOO를 발급하였다가 2015.2.2. 수정세금계산서OOO를 다시 발급하였고 쟁점용역에 대한 보수는 일시납 할인으로 2년 OOO원을 2015.1.13. 선지급 받았는바, 청구인의 2014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2>‧<표3>과 같다.
(3) 청구인은 2015.8.28. 추가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위해 ‘OOO’이라는 동일한 상호로 2015.3.20.을 개업일(폐업일 : 2016.1.21.)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였는바,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다음 <표5>와 같이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5)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로부터 사업자등록(2014.12.6.) 전인 2014년 9월부터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기초조사 및 현장조사 후 기초자료수집 분석 용역을 의뢰받아 2014.12.11 쟁점용역을 완료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OOO 및 태양광 기초 입지분석도, 지적도, 입체도 등을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용역의 완료일(2014.12.11.)로 보아야 하고 계속적‧반복적 사업의사로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와 체결한 업무계약서상 2014.12.11.은 쟁점용역의 완료일이 아니라 계약일로 기재되어 있고 컨설팅 및 자료제공기간은 2015년~2016년으로 나타나는 점,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 청구인의 사업연도별‧업체별 종합소득세 신고수입금액 내역상 2013년의 주택신축판매업OOO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2년의 인테리어업OOO에서 소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2013년 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은 과거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쟁점용역은 사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차기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8중1981, 2018.9.3.,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