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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8 2015가단647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가.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 E지점의 지점장이고, 피고 C은 위 지점의 차장, 피고 D은 위 지점의 대리이다.

나. 원고는 2014. 7. 30. 울산광역시도시공사와 사이에, 울산 울주군 F아파트 302동 11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150만 원, 차임 월 115,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 마련을 위하여 피고 C, D에게 전세자금대출 상담을 받고 대출을 신청하여, 2015. 8. 17. 4,300만 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라.

대출승인 유효기간이 1개월이고, 원고도 2015. 10.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야 했기 때문에, 원고는 2015. 8. 17.부터 2015. 9.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고 은행 E지점에 2회 방문하고, 피고 C, D 등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 이 사건 대출의 실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 C, D 등은 자리를 비워 연락되지 않았고, 피고 B는 업무를 모른다면서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말만 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15. 9. 18. 피고 은행 E지점에 전화하여 피고 D에게 “2015. 9. 21.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므로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해달라.”라고 요청한 다음, 2015. 9. 21.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삿짐을 옮겼는데, 울산광역시도시공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주불가를 통보받았다.

바.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이유는, 기존 대출승인이 유효기간 경과로 소멸되어 새로운 대출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대출한도 재산정 결과 대출한도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사. 결국, 원고는 지정 입주일에 입주하지 못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