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473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5. 00:0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인근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19 세 )에게 다가가 “ 어린놈이 싸가지 없게 담배를 핀다.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
1. 발생보고( 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길을 가다가 자신의 앞에서 다른 친구들과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뺨을 때렸다.
피고인은 폭력 사건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 상과,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