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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6 2020나30381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로 인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C, D은 각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는 등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제대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위 피고들은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선순위 권리관계 등에 관하여 불충분하거나 허위의 안내를 하여 원고들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협회는 공제 계약에 따라 공제 금액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C, D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개별 호실에 대한 독립적인 등기가 되지 않아 공부만으로 임대차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중개인은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설명하여 줄 의무가 있을 뿐, 적극적으로 임대인에게 다른 임대차의 존부 및 내용을 확인하여 임차인에게 알려줄 의무는 없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인 피고 C, D은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설령 위 피고들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 시세보다 낮게 낙찰되어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배당받지 못한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 C, D은 확정일자 부여일 및 전입세대열람을 해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나, 원고는 위 권한이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