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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10 2020고정18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랑구 B 건물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7.경부터 2019. 9. 24.경까지 위 ‘C’에서 약 20평의 영업소에 마사지실 5개 등을 갖추고 무자격자인 성명불상의 태국인 종업원 1~3명을 고용하여 팔, 다리, 어깨 등을 손과 팔꿈치로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시간에 30,000~40,000원을 받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