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10 2020고정18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랑구 B 건물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7.경부터 2019. 9. 24.경까지 위 ‘C’에서 약 20평의 영업소에 마사지실 5개 등을 갖추고 무자격자인 성명불상의 태국인 종업원 1~3명을 고용하여 팔, 다리, 어깨 등을 손과 팔꿈치로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시간에 30,000~40,000원을 받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