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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9 2017구합80912

위로금등 지급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5. 피고에게 ‘원고가 32세이던 1971. 4. 18. 지뢰사고로 등과 팔에 상해를 입었다’며 경위서, 인우보증서, 신체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뢰피해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지뢰피해자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장해위로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을 ‘상이를 입은 때’의 월급액ㆍ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라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그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000만 원에 이르지 않을 경우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ㆍ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 피고 소속 장해등급 판정 실무위원회는 2016. 6. 21.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11급, 상이등급 12급, 의료지원금 80만 원을 심의ㆍ의결하였다.

피고는 2017. 6. 26. 원고를 지뢰사고에 의한 피해자로 인정하고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 합계 7,422,000원을 지급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에 대한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지뢰피해자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위로금] 장해위로금: 1,006,655원[= 24,181원(1971년도 고용노동부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른 월평균임금) × 208.15(호프만계수) × 0.2(노동능력상실률)] 이자: 2,326,379원[= 1,006,655원(원금) × 46.22(사고일로부터 지급 결정일까지의 기간) × 0.05(법정이율)] 합계: 3,333,034원(= 위 장해위로금 1,006,655원 위 이자 2,326,379원) [지뢰피해자법 제4조 제6항에 따른 조정금액] 원금: 2,000,000원(지뢰피해자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별표 4] ‘장해등급 11급, 56세 미만 상이자’) 이자: 4,622,000원[= 2,000,000원(원금 ×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