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17-06-01
승진임용(기타→기각)
사 건 : 2017-209 근속승진 소급 이행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 6. 9. 경장으로 승진한 이후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감안하면 20○○. 6. 9.자로 경사 근속승진기간을 충족하였으나 당시 셋째 자녀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연장, 이후 첫째 자녀 대상 육아휴직 중이었고 피소청인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에서 휴직 기간 중 승진임용될 수 없도록 한 데 따라 휴직에서 복직한 이후인 2017. 2. 1. 경사로 근속승진 임용한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 6. 9.자로 경장으로 승진하였고 20○○. 6. 9.자 이후 경사 계급 근속승진기간 6년을 충족하여 익월인 20○○. 7. 1.자 경사 근속승진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었으나 당시 ○○경찰서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연락이 전혀 없어 소청인이 복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었고 피소청인이 소청인이 휴직중임을 이유로 단순 결격자로 분류함에 따라 당시에 근속승진을 하지 못하고 육아휴직 복직 후인 20○○. 2. 1. 자로 경사로 근속승진 하게 되었으므로 20○○. 7. 1.자보다 1년 7개월이 지연되는 피해를 입은 것이다.
피소청인은 소청인을 근속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한 근거를 경찰청 훈령인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제4조(승진임용의 제한)에서 근속승진임용의 제한은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21조제1호·제3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6조제1항에서 휴직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승진임용될 수 없도록 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하나,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제4조는 상위 법령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육아휴직중인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4항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등에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및 경력평정 대상에 셋째자녀 대상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육아휴직을 다른 휴직과 달리 취급하고 있으므로 소청인과 같이 셋째아이 육아휴직으로 근속승진 예정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복직여부와 무관하게 근속승진임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에 소청인이 당시 세 자녀를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 키우느라 몹시 곤궁한 처지였고 출산과 육아휴직을 반복하면서 근속승진이 가능한 날짜계산이 쉽지 않았던 점, 장기 휴직으로 인해 타 기관의 사례를 접하기 어려웠던 점과 승진 누락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 향후 경위 승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소청인에 대한 경사 근속승진임용을 20○○. 7. 1.자로 소급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기초 사실
1)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근무 당시인 20○○. 6. 9. 경장 계급으로 승진하였고 이후 ○○경찰서 및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를 각각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하였고 20○○. 4. 25. 복직하여 출산휴가 및 연가 이후 다시 셋째 자녀 및 첫째 자녀를 대상으로 유아휴직 하였고 20○○. 1. 23. 복직 후 20○○. 2. 1. 경사 계급으로 근속승진 임용되었다.
2) 「경찰공무원법」제11조의2에서는 경장으로 6년 이상 근속한 대상자를 경사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당시 시행 중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제5조 제2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첫째 및 둘째 자녀 대상 육아휴직 기간은 1년 까지, 셋째 자녀 대상 육아휴직 기간은 전체 기간이 근속승진기간에 반영되므로 소청인은 육아휴직기간 중인 20○○. 6. 9.자로 근속승진기간 6년을 충족하게 되었다.
3) ○○경찰서는 20○○. 6. 19. ○○지방경찰청에 20○○. 7. 1.자 근속승진 대상자를 보고하면서 소청인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중임을 사유로 근속승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나. 관련 법령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에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육아휴직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육아휴직을 사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2017. 4. 25. 개정 전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5조 제2항에서는 휴직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자녀 1명에 대하여 총 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 기간 전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공무원 근속승진과 관련하여, 「경찰공무원법」은 하위계급에 있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을 실증하여 승진임용하도록 하고 있고 승진시험과 승진심사를 통한 승진의 예외로 제11조의2(근속승진)에서 근속승진을 규정하면서 근속승진임용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26조(근속승진) 에서는 근속승진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는 등 일부 사항 외의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고 경찰청훈령인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에서는 승진임용의 방법, 승진임용 대상 및 시기 등의 내용과 함께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의 승진임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21조제1호·제3호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 소청 청구의 적정성 판단
소청인은 육아휴직 기간 중이던 20○○. 6. 9.자로 근속승진기간을 충족하므로 20○○. 2. 1.자 경사 근속승진임용을 20○○. 7. 1. 자로 소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 청구가 소청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고 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5항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구분 중 제5호는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근속승진은 공무원 신분에 혜택을 부여하는 처분이므로 불리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근속승진제도의 취지가 장기간 재직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특히 경찰공무원의 경우 당해 계급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근속승진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속승진의 특성상 다른 종류의 승진과 달리 인사권자의 재량권이 축소된다고 할 수 있는 만큼 근속승진임용 시기가 상당기간 지연되었다면 ‘소속 공무원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부작위’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만큼 소청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청심사를 제기할 때는 처분사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사에 반한 불합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사청구는 심판청구의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소청인의 청구는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사청구에 해당되어 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소청인의 청구는 소청심사의 대상이 된다.
라. 청구이유의 존부 판단
가) 휴직 중 근속승진 제외는 자의적 규정에 근거한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서 심사 및 시험승진과는 달리 근속승진에 대해서는 승진제한에 관한 명시적 법문이나 준용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으려는 입법 취지이며, 휴직 중인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는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 제4조(승진임용의 제한)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근속승진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에 대한 근속승진 제한과 관련한 법령 및 규정을 살펴보면 「경찰공무원법」 제11조에서는 경찰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 있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을 실증하여 승진임용 하도록 하고 있고 제11조의2에서 승진심사 및 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의 예외로써 근속승진을 규정하면서 ‘근속승진임용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26조에서는 근속승진기간의 계산 방법, 근속승진임용 심사 횟수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그 외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에게 재위임하고 있으므로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을 제한하는 직접적인 근거는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 제4조(승진임용의 제한)에서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을 적용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라 할 것이다.
우선, 관련 법규의 체계를 볼 때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 제4조 승진임용의 제한 규정은 근속승진 대상자가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 중 하나로 작용하는 만큼 경찰공무원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근속승진임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대통령령에서도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하고 있으므로 근속승진임용을 제한하는 중요한 내용을 행정규칙에 재위임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소한의 위임 근거는 갖춘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동 규정의 효력을 부정하여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으려는 취지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공무원법」 제11조에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을 실증하여 승진임용하도록 원칙을 마련하고 있고 관련 법령에서 근속승진에 대해서도 계급별 근속승진기간 외에도 근무성적 등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상자의 근속승진을 제한하고 있어 경찰공무원에 대한 근속승진이 무조건적인 승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근속승진 대상자에 대해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소청인과 같이 휴직 중인 경찰공무원 뿐만 아니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나 징계처분 중인 경우 등에 까지 근속승진이 가능하게 되어 강등의 징계처분 직후에도 근속승진이 가능하게 되는 등 비위 공무원에 대해 제재를 과하는 징계제도와도 모순이 발생하는 만큼 경찰공무원법의 입법 취지가 근속승진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는데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육아휴직 중 근속승진이 가능하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4항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등에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및 경력평정대상에 셋째자녀 대상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 등 육아휴직을 다른 휴직과 달리 해석하고 있으므로 20○○. 7. 1. 당시 소청인이 육아휴직 중이라도 근속승진임용이 가능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20○○. 6. 9.자로 경장으로 승진한 이후 약 2년 9개월간 근무하였고 20○○. 3. 11. 이후 자녀 3명에 대한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의 기간이 모두 근속승진기간에 산입되어 20○○. 6. 9.자로 경사 근속승진기간인 6년을 충족하였으나 당시 소청인은 셋째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중이었고 이를 사유로 피소청인이 20○○. 7. 1. 자 근속승진대상자 명단에서 제외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 제4조(승진임용의 제한)에서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휴직기간 중 승진임용을 제한하면서 육아휴직에 대해 예외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육아휴직 중 근속승진을 포함한 승진임용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4항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불리한 처우’는 승진 이외에도 보직부여, 배치, 평가 등 다양한 인사분야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동 조항의 취지에 따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등에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또는 경력평정대상에 대상 자녀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산입하도록 적용범위와 기준을 구체화 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4항을 직접 적용하거나 육아휴직기간을 인정하도록 한 다른 법령의 취지를 유추하여 육아휴직 중 근속승진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만큼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
경찰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 등을 살펴본 바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요건은 관련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록 근속승진에 대해서도 계급별 근속승진기간 외에도 근무성적 등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상자의 근속승진을 제한하는 등 경찰공무원에 대한 근속승진이 무조건적인 승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사전에 예측하여 적정한 시기에 복직하였다면 당연히 근속승진심사 후보자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여져 안타까운 측면이 있으나 피소청인으로서는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휴직기간 중 소청인을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없는 점과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6조에서 임용일자 소급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에 대한 근속승진임용을 육아휴직기간 중인 20○○. 7. 1.로 소급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에 대한 근속승진임용은 소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