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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5가단67528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10. 16. 인천 남동구 C오피스텔 5층 507호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