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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9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61』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건물, 지하 1층에서 ‘E’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성매수 고객으로부터 60분에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여종업원과의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2069』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11.경 F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130m 거리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인천 남동구 D건물 지하1층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샤워실이 있는 밀실 9개, 별도의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 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신체적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추징액 산출 보고) 『2019고단2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사진, 현장사진, 교육환경보호구역 GIS 검색결과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