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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1457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일반 교통 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바, 위 사건에서 구속되었던 일로 동네주민들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6. 중순 일자 불상 14:00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4세) 의 집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 왜 그렇게 동네 사람들을 괴롭히느냐

” 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전에 나 구속될 때 동의했지.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하순 일자 불상 11:00 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의 집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피해자 G( 남, 76세 )에게 얼굴을 들이 밀면서 “ 내가 교도소에 갔다 온 세월을 어떻게 보상을 할 거냐.

너 미 원가서 내 이야기를 했느냐.

가만 안두겠다.

죽인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7. 11:00 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경로 당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피해자 I( 여, 79세), 피해자 J( 여, 84세), 피해자 K( 여, 77세), 피해자 G( 여, 89세 )에게 “ 왜 늙은 것 들이 회관에서 밥을 해 처먹냐.

여긴 노인 정이 아니고 마을회관인데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밥을 해 먹어야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밥을 해 먹느냐.

씨 팔 왜 회관에서 밥을 해 먹어. 가만히 안

둬. 보지를 쑤셔 놓는다.

노인정을 때려 부순다.

이 씨 부 랄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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