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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노2745

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나, 한편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전 사기 편취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F에게 피해 회복조로 채권을 양도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횡령 범행과 관련된 피해액을 전액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이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