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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16 2013고단3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1. 11.경까지 보일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의 기술대표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경 위 G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D의 초절전보일러(모델명 H)는 전기 100kW를 사용하여 시간 당 350,000kcal의 열량을 낼 수 있다, 손님이 하루 평균 400명 내지 500명 되어도 한 달 전기료는 300만원 내지 400만원 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단법인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에서 작성한 에너지자율진단보고서의 기재 내용을 부정하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방법으로 보일러의 성능을 검증하면 100kw당 35만kcal 의 열을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은 위 보일러의 성능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보일러 카달로그에 기재된 보일러의 ‘소비전력, 정격출력’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복잡한 조건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일러를 판매할 당시 이러한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피고인이 말한 보일러의 성능이 도출됨을 고지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 중 위 카달로그에 기재된 보일러의 성능을 산출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에너지자율진단보고서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다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 피고인 스스로 보일러의 성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피해자에게 보일러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사실은 위 초절전보일러는 전기 95.8kW를 사용하여 시간 당 78,400kcal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