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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02 2016고단19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전 남 여수시 B, 1동 1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24. 경기 고양시에 있는 30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 전 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어머니 C으로부터 전달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11. 2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내용, 헌법상 양심의 자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다.

2. 판단 장차 여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양심의 자유 침해 정도와 형벌 사이의 비례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조약 합치적 해석 혹은 양심 우호적 법적용을 통하여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소정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보아 적용을 배제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겠으나, 현재로서는 대체 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하였다 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90. 7. 10.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조약 제 1007호. 이하 ‘ 규약’ 이라고만 한다)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 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거나 양심의 자유에 관한 헌법조항에 위배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 7981 판결, 2007. 12. 27. 선고 2007도 7941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