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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3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6. 3. 23. 20:10 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97 신 도림 테크노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 로 619 앞 도로까지 C SM5 승용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4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년 경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범한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의 지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도하고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직장 취업규칙에 1 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을 경우 당연 면직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