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사건번호 : 20160182

품위손상 | 2016-06-30

본문

부적절언행(감봉1월→기각)

사 건 : 2016-182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파출소 순찰1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6. 2. 17. 02:30경 ○○ ○○구 소재 이른바 ‘○○’ 부근에서 피해자 B(67세, 남, 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운전하는 택시(○○사○○호)에 탑승하여 귀가하면서 같은 날 02:35경 ○○ ○○구 ○○대로 ○○(○○) 노상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차 세워 새끼야’라고 욕하며 택시를 정차하도록 하고, 앞문을 열고 발로 문짝을 3~4회 차 앞문이 벌어지게 하는 등 택시를 손괴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소청인에게 택시를 발로 차서 손괴한 사실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소청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왼손 등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기강 확립) 등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며, 소청인이 경찰경력 약 12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2013. 10. 21.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징계의 감경) 제2호에 의한 징계양정 감경기준을 적용하여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발생 경위

2016. 2. 16. 20:00경 소청인은 주간근무를 마치고 같은 팀 동료 직원 부친의 장례식장에 참석하여 여러 동료들과 함께 고생만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부모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으며, 당시 소청인은 약 2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와 홀로 되어 어렵게 6남매를 키워 온 것도 쉽지 않았는데 늙고 병든 나이가 되었음에도 지체장애 1급인 44세 누이를 보살피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평소 주량인 소주 반병을 초과하여 한 병 가까이 마시게 되었다.

또한 약 4년 전 소청인의 큰 아들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는 ○○아빠(○○에서 가스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음)가 모처럼 ○○에 올라와 소청인에게 연락을 하였기에 위 장례식에 참석한 뒤 만나기로 하였으나, 소청인은 시간도 늦었고 술도 많이 취해서 다음에 보자고 전화를 하였다.

그러나 위 ○○아빠는 늦은 시간이라도 괜찮으니까 만나러 오겠다고 하여 같은 날 23:40경 ○○동 ○○ 삼겹살집에서 만났고, 오랜만에 만나 반가움과 늦은 시간에 만나러 온 ○○아빠가 혼자 술을 마시게 둘 수 없어 소주 한 병 가까이 마시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소청인은 평소 주량이 소주 반병에 불과함에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사건 당일에는 소주 2병 가까이 마시면서 사실상 만취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아빠와 어떻게 헤어진지도 모른 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게 되었으며, 다음날인 2016. 2. 17. 아침 소청인은 ○○경찰서 형사계 당직 반에서 잠이 깨워 소청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일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다.

소청인은 이 사건 전날 밤 ○○아빠를 만나 삼겹살집에 들어가 소주를 한 병 나누어 마신 것 까지는 기억이 나지만 이후 아침에 깨어날 때까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와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으나, ○○경찰서 형사계 담당자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아마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모두 맞을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소청인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배상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소청인의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 배상을 받아들이고,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던 바, 검찰에서도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소청인이 택시 앞문을 손괴하였다는 혐의사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고, 폭행 혐의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권이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된 주장

1) 택시를 손괴하였다는 부분

이 사건은 만취 상태에서 발생하게 된 아주 이례적인 사건으로서 평소에는 결코 하지 않은 일이었고, 당시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택시를 손괴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관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급히 차량에서 내리기 위해 손잡이를 잡고 밀면서 발로 아래쪽을 밀고 내리는 소청인의 습관으로 인해 택시를 발로 찬다고 피해자가 오해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순찰업무를 담당하는 많은 지역경찰관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다.

또한 피해자가 만취한 소청인이 발로 문을 찼다고 오인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해명을 하려고 발로 툭툭 택시 문을 차는 습관을 보였을 수도 있으며, 키 172cm와 몸무게 78kg로 건장한 체격을 지녔고, 거의 모든 운동의 대표선수로 뛸 만큼 운동을 많이 한 소청인이 발로 3~4차례 찼다면 택시 문이 손괴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이 사건 택시 파손 부분에 대해 피해자가 재물손괴 피해가 경미하고 차량 손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서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무혐의 처분을 하였던 바, 이는 소청인이 택시의 문을 발로 차서 손괴한 사실이 없으며, 설사 경미한 피해를 입혔더라도 평소 습관대로 택시에서 내리는 중에 발로 밀면서 생긴 것으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폭행하였다는 부분

소청인은 자신의 두 아들이 아빠를 존경하고 명예로운 경찰관이 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아빠보다 더 훌륭한 경찰관이 되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아이들 앞에서도 늘 말과 행동을 조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만약 이 사건 당일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면 그것은 술에 만취되어 이성을 잃고 한 행동이었을 것이며, 나이 드신 피해자가 느낀 모멸감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후회스럽고 죄송할 뿐이다.

한편 이 사건 당시 소청인은 술에 만취되어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태였는데 건강한 60대 남성인 피해자의 손을 붙들어 차체에 고정시키거나 한손으로 택시기사의 손을 붙든 채 다른 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손등을 찍는 것이 가능할 지는 의문이며, 술에 취한 사람이 휴대전화기로 손등을 찍기 위해 손을 잡는 경우에는 정상인이면 충분히 이를 뿌리칠 수 있다고 보이고, 휴대전화기로 손등을 찍었다면 그로 인해 상해의 결과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보임에도 이 사건 발생 후 아침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 형사계에 왔던 피해자의 손등은 붕대를 감는 등 상해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지극히 정상적이었다.

따라서 소청인이 피해자의 손등을 휴대전화기로 찍었는지 여부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사실일 가능성이 크지는 않았으나, 그 사실 여부를 떠나 소청인은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인정하였고, 피해에 대한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처벌의사가 없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소청인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였던 것이다.

다. 기타 정상 참작 사항

이 사건 처분사유가 소청인이 술을 마시고 집에 가기 위해 승차한 택시를 운전한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며,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상황에서 소청인이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이 사건 처분사유의 사실을 확인하기 쉽지 않는 점,

이 사건 처분사유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서 어떠한 형사적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았으므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해 위 규칙에 적용하더라도 이는 견책 수준의 처분이며, 상훈감경 표창이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불문경고 처분도 가능한 점,

피해자가 소청인이 술을 마시고 본의 아니게 실수한 것이라며 안타까워하면서 적극 탄원하고 있고, 소청인은 경찰조직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피해자에게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밝히지는 아니하였지만, 이 사건 담당수사관에게는 경찰관 신분임을 스스로 밝힌 점,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약 13년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음주로 인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으며,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14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먼저, 소청인은 평소 자신의 주량보다 과음하여 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맞을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며,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에만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2016. 2. 17. 02:30경 소청인이 ○○구 소재 ‘○○’ 부근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2:35경 소청인이 ○○구 ○○대로 ○○(○○)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를 정차시키도록 하고, 택시 앞문을 열고 발로 문짝을 3~4회 차 앞문이 벌어지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항의했다는 이유로 소청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좌측 손등을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은 소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점,

② 피해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소청인의 폭행 등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과 합의한 후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며 제출한 처벌불원서 등에도 당시 소청인이 술에 많이 취하여 사리분별을 못할 정도이었으며, 택시 문을 발로 차고 자신의 왼손 등을 때린 사실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현행범인체포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소청인을 못 가게 막고 있었고, 소청인은 주취상태로 내가 무얼 잘못했냐며 횡설수설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법적인 처벌을 원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고 적시되어 있어 소청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피해자는 처음 경찰 조사 시 처벌을 원하였지만 이후 소청인과 원만히 합의가 되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소청인은 만취상태로 2016. 2. 17. 04:00경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된 후 피의자 대기실에서 잠을 잤으며, 같은 날 08:40경 잠에서 깬 소청인은 신분증 제시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등을 살펴 담당수사관이 범죄사실을 인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비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모두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당시 소청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피의자 신문 등을 받으면서도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맞을 것이라고 직접 시인한 사실과 이 사건 발생한 전후의 맥락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평소의 주량보다 과음을 하여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단순히 자신의 비위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설령 소청인이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이 면피된다고 할 수 없으며, 주취폭력 등을 단속하는 경찰관으로서 오히려 기억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해 민간인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더욱 크며, 이는 엄중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형법」 제260조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소청인의 폭행에 고의성 여부에 대한 논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광범위한 조사권한을 가진 수사기관 및 검찰에서 적법한 증거조사 등을 통해 인정한 사실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척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도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점,

그리고 위 차량이 파손된 곳이 없어 피해자가 담당수사관에게 손해배상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형사적 책임은 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주고 합의한 이후에 진행되었다고 추단되는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적용함은 물론 이 사건 발생 당시 경찰청 등 상급기관에서 북한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하달한 지시명령을 위반한 부분도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도 추가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재량의 일탈․남용에 대하여

소청인은 이 사건 처분사유가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서 형사적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았으므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징계양정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규칙을 적용하더라도 견책이며, 상훈감경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감안하면 불문경고도 가능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은 당시 사고경위 등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셨으며,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피해자를 폭행하고, 택시를 발로 차서 손괴한 혐의로 112신고 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한다는 사명이 있다고 규정한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기본강령)을 도외시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처분청에서는 북한 장거리미사일 관련하여 전국 경찰에게 발령중인 ‘경계강화’ 재강조한 지시사항을 하달(2016. 2. 7. ○○경찰서 경비과)하여 경계태세 강화 및 각종 의무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근무기강을 확립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청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경위, 당시 소청인의 주취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갖추어야 할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상당한 정도의 과실 또는 고의가 있다고 보인다.

한편 이 사건은 최근 주취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취폭력을 예방하고 단속해야 할 경찰관의 신분으로서 기억을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일반 시민의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폭행까지 하여 경찰조사까지 받는 물의를 야기하였고, 북한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복무기강 확립 지시명령이 내려진 상황으로 더욱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마땅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여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은 성실의무(기타)․복종의 의무(기타)․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에 대하여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을,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을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징계 감경은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대상자의 공적, 평소의 행실,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계양정을 의결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으로 이 사건 징계의결과정에서 특별히 재량을 일탈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 내용 및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참고로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모든 혐의사실에 대하여 기억이 없다고 답변하고서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는 그 입장을 바꾸어 대부분의 징계사유를 부인하는 등 납득하기 힘든 태도를 취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경찰조직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피해자에게 경찰관이라고 신분을 밝힐 수 없었으나, 담당수사관에게 밝힌 점, 택시 앞문을 발로 찬 것도 평소 습관에 기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 사건에 대해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현행범인체포서를 보면, 소청인은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한 자라고 하였으며, 확인서 및 체포구속 통지서 등에도 ‘성명불상’으로 되어 있고, 감찰 조사 당시 ‘○○경찰서 형사계 담당형사가 형사사법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니까 직업을 사실대로 말하라고 해서 밝혔다’고 소청인이 스스로 진술하고 있는 바,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2016. 2. 25. ○○지방검찰청에서 소청인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소청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한 사실로 인해 소청인은 이 사건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불기소처분) 제3항에 따르면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이거나 또는 폭행죄와 같이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는 검찰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② 실제로 소청인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사건으로서 2016. 2. 17. 피해자가 소청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제출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다른 증거 불충분이나 기소유예 등 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하는 다른 불기소처분과 달리 ‘공소권 없음’ 처분은 범죄혐의의 유무에 관한 실체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공소권이 없다는 형식적 판단을 하는 점,

④ 형사벌과 징계벌은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이 다른 별개의 제재로서 형사벌과 무관하게 징계벌이 가능하며,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 제351호, 시행 2015. 12. 29.) 제4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범죄사건 처리기준)에서 공소권 없음과 같은 불기소결정에 대해 그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불원의사와 상관없이 징계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정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